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안전교육시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대표자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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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제품 관련 법령 및 제도
2.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 등의 제작 환경 관리
3.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4.유형별 위험상황에 대한 비상 대처 방안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집합교육
2.현장교육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방법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가.신규교육: 8시간 이상
나.보수교육: 2년마다 6시간 이상
2.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가.신규교육: 16시간 이상
나.보수교육: 1년마다 6시간 이상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또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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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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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