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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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보호구역 설정ㆍ고시 현황
2.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3.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 현황
4.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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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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