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육환경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교육부 · 조문 29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제11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제14조 지역위원회의 회의 등제15조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제1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제17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제18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제19조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제2조 적용 제외 학교제20조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제21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제21조의2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제2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제24조 보호구역의 관리제25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26조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제27조 규제의 재검토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위원의 해임ㆍ해촉제8조 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제9조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