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호구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 관리 및 보호구역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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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