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영 제21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표지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
위임 근거 · .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2. 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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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표지판을 말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