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1.「문화기본법」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영상진흥기본법」
4.「국어기본법」
5.「문화예술진흥법」
6.「콘텐츠산업 진흥법」
7.「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출판문화산업 진흥법」
9.「인쇄문화산업 진흥법」
10.「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2.「문학진흥법」
1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관광진흥법」
15.「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7.「도서관법」
1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9.「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스포츠산업 진흥법」
21.「국민체육진흥법」
22.「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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