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4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상기관ㆍ법인ㆍ단체지방자치단체국제문화교류대통령령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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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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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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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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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8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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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