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0조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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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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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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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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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8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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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