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7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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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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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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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8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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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