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18 공포2022-01-18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6. 제6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7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8. 제8조 ·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9. 제9조 · 전문인력의 양성
  10. 제10조 · 실태조사 등
  11. 제11조 ·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 제12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3. 제13조 · 경비 지원
  14. 제14조 · 포상
  15. 제15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16. 제16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