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5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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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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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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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8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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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