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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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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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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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8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