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행정절차법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업국제문화교류지정요건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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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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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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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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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8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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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