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제11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실태조사 등·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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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실태조사 등제11조 ·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2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3조 · 경비 지원제14조 · 포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