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통령령권한일부위임ㆍ위탁시ㆍ도지사전담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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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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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8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2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3조 · 경비 지원제14조 · 포상제15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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