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참여기구에 두는 운영위원 등을 포함한다)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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