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위원장의 직무위원장위원회부위원장이위원장이대통령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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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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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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