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위원회예산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행정안전부장관국민참여기구자료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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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1.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조치
2.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3.국민참여기구의 운영을 위한 참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지원
4.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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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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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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