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위원과 대변인 각 1명씩을 두되, 간사위원은 부위원장 중에서,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