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회의필요하다고위원장재적위원비공개로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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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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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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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