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이하 "국민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국민참여기구에는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 등으로 둔다.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국민참여기구국민정책위원장이참여ㆍ소통아이디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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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이하 "국민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국민참여기구에는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 등으로 둔다.
1.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2.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3.대통령비서실의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4.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국민참여ㆍ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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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이하 "국민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국민참여기구에는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 등으로 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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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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