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기능정부중ㆍ장기계획조직ㆍ기능국정기조주요정책국정기획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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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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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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