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3명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등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장둔다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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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3명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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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3명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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