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직원위원회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관계소속요청위원장ㆍ부위원장임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 또는 사무기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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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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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