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
위임 근거 · 제11조(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안전교육 과정 세부 운영계획서 3.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세부 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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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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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