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22>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6.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