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조치안전성확보권한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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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4.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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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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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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