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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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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