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수집ㆍ분석수행자료보건복지부장관심뇌혈관질환구축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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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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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