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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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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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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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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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권역심뇌혈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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