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권역심뇌혈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평가 및 재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재지정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재지정된 기관에 지정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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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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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제5조 ·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제6조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제7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제8조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제11조 ·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2조 ·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3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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