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조문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중점관리대상업체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12.16>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