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보상금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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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제6조 ·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제7조 ·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제8조 ·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제9조 · 보상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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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