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
2."제2연평해전 전사자"란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말한다.
3."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제2연평해전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