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보상금지급절차국방부장관이의신청이비용부담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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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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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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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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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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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