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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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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