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이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2. 국가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방법 등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