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보상금압류하거나부과하지보호와비과세지급받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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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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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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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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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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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