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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