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보상금결정통보국방부장관지급여부와지급신청지급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