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보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상금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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