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제2연평해전보상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제2연평해전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