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3조 (의장 및 부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1-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구성원 중 법조경력이 가장 많은 구성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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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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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