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날(공휴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4.4>
1.4월 두 번째 월요일
2.12월 첫 번째 월요일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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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의장 및 부의장제4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회의의 소집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무제7조 · 의안의 통지제8조 · 회의제9조 · 정족수제10조 · 회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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