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1-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날(공휴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4.4>
1.4월 두 번째 월요일
2.12월 첫 번째 월요일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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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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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