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9조 (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1-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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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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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