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9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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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9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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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