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5조 ((세부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9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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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추진비 집행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대상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세부 기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대상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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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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