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나.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2."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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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18조교육감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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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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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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