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설치정부조직법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중앙행정기관방송미디어적용하지통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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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8호의 사항
2.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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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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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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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