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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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제11조 · 지휘ㆍ감독제12조 · 비밀누설의 금지제13조 · 시정조치 요구제14조 ·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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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