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제5조를 위반한 정부기관등의 현황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현황과 시정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 조문 관계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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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ㆍ검증ㆍ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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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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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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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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