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제5조를 위반한 정부기관등의 현황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현황과 시정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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