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공포 · 2021-05-1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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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 조치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 조치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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