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수탁기관수수료정부광고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관이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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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5.18>
④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1.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훙을 위한 지원
2.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3.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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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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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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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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