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5.18>
④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1.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훙을 위한 지원
2.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3.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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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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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조문 인용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4항제3호조문 인용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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